-
직장인 피부양자 자격 조건 알아보기정보들 2022. 10. 29. 22:36728x90
포스트 목차.
본 포스트에서는 직장가입자의 가족을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하기 위한 기준에 대해 다룹니다. 조건을 따져보고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다면, 등록하여 가족들이 지역가입자가 되는 것을 피해봅시다.
01. 관련 포스트(1)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등록하기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등록하기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포스트 목차. 01.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접속하기 02. 자격취득신고서 작성하기 03. 파일 첨부 및 전송 01.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접속하기 다음 링크를 이용하여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
eggdrop.tistory.com
(2)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등록하기 (Fax 이용)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등록 (FAX)
포스트 목차. 01. 국민건강보험 사이트 접속하여 로그인하기 02. 소속지사 알아보기 03. 소속지사의 FAX 번호 알아보기 04. 서류 작성하기 05. 팩스 보내기 01. 국민건강보험 사이트 접속하여 로그인
eggdrop.tistory.com
(3) 앱으로 팩스 보내기
앱으로 팩스 보내기 (enFax앱 사용기)
포스트 목차. 01. 팩스 보내는 가격 02. 앱 설치 방법 및 회원가입 03. 충전하기 04. FAX 보내기 본 포스트에서는 앱으로 FAX를 보낼 수 있는 enFax 앱을 소개한다. 01. 팩스 보내는 가격 사용자에게 가장
eggdrop.tistory.com
(4)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받기
가족관계증명서 발급하기
포스트 목차. 01.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접속 02. 이용약관 동의 및 개인정보 입력 03. 가족관계등록부 열람/발급 신청서 작성 04. PDF 저장 01.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접속 다음 링크를 클릭하
eggdrop.tistory.com
02.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 조건피부양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직장 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 직장가입자와의 관계: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 자매
> 부양요건의 충족여부:
피부양자 인정기준 중 부양요건 참조
동거 시와 비동거 시의 부양 인정 여부가 다르며, 보수/소득의 유무도 중요하게 작용한다.
가입자와의 관계 부양요건 동거 시 비동거 시 1. 배우자 부양 인정 부양 인정 2. 부모인 직계존속
(1) 부모 (아버지 또는 어미나와 재혼한 배우자 포함)
부양 인정 부모(아버지 또는 어머니와 재혼한 배우자 포함)와 동거하고 있는 형제자매가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2) 법률상의 부모가 아닌 친생부모 부양 인정 친생부모의 배우자 또는 동거하고 있는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인정 3. 자녀(법률상의 자녀가 아닌 친생자녀 포함)인 직계비속 부양 인정 미혼(이혼/사별한 경우 포함)인 경우 부양 인정
이혼/사별한 경우 자녀인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4. 조부모/외조부모 이상인 직계존속 부양 인정 조부모/외조부모 이상인 직계존속과 동거하고 있는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5. 손/외손 이하인 직계비속 부모가 없거나,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미혼(이혼/사별한 경우 포함)으로서 부모가 없는 경우 부양 인정
다만, 이혼/사별한 경우 자녀인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6. 직계비속의 배우자 부양 인정 부양 불인정 7. 배우자의 부모인 직계존속(배우자의 아버지 또는 어머니와 재혼한 배우자 포함) 부양 인정 배우자의 부모(아버지 또는 어머니와 재혼한 배우자 포함)와 동거하고 있는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8.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이상인 직계존속 부양 인정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이상인 직계존속과 동거하고 있는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9. 배우자의 직계비속 미혼(이혼/사별한 경우 포함)인 경우 부양 인정, 다만 이호/사별한 경우 자년인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부양 불인정 10. 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형제/자매
- 30세 미만
- 65세 이상
- 장애이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 보훈대상자미혼(이혼ᆞ사별한 경우 포함)으로 부모가 없거나, 있어도 부모가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다만, 이혼ᆞ사별한 경우 자녀인 직계비속이 없거 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 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미혼(이혼ᆞ사별한 경우 포함)으로 부모 및 직장가입자 외의 다른 형제ᆞ자매가 없거나, 있어도 부모 및 동거하고 있는 형제ᆞ자매가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다만, 이혼ᆞ사별한 경우 자녀인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 재산상태:
(1) 재산과표가 5.4억원 이하인 경우
(2) 재산과표가 5.4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이면서, 연간소득 1천만원 이하
(3)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재산과세표준의 합이 1.8억원 이하 (단, 만65세 이상, 만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보훈보상상이자만 인정)
-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자
*직계존속: 아버지,어머니,조부모, 증조부모
*직계비속: 친자녀, 손주, 증손주
03.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 (변동) 일자구분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 (변동)일자 근로자 건강보험적용사업장에 사용된 날
신규 건강보험적용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업장적용 신고일사용자 건강보험적용사업장의 사용자가 된 날
신규 건강보험적용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업장적용 신고일공무원 공무원으로 임용된 날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은 그 임기가 개시된 날교직원 해당학교에 교원으로 임용된 날(교원)
해당학교 또는 그 학교 경영기관에 채용된날(직원)일용근로자 건강보험적용사업장에1월을 초과하여 사역결의 된자는 사역결의 된 날
건강보험적용사업장에 최초사역일 1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계속사역결의 되는 자는 최초 사역일로부터 1월을 초과하는 날단시간근로자 건강보험적용사업장에1월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인 단기간 근로자는 근로(고용) 개시일
근로(고용) 개시일외국인 및 재외국인 외국인 등록을 한 외국인 또는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이 건강보험적용사업장에 사용(임용 채용)된 날
직장가입자 적용사업장에 근무하는 외국인 및 재외국민 근로자는 '06.01.01부터 건강보험직장가입자로 당연적용 됨 단, 비전문취업(E-9) 외국인 근로자는 '04.08.17부터 적용됨04. 자격 취득일자 및 구비 서류- 피부양자 자격취득일자
- 신생아의 경우에는 출생한 날
-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과 동시에 피부양자의 자격취득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 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날
-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일 또는 가입자의 자격변동일부터 90일을 초과하여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를 한 경우에는 법 제12조 규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공단"이라 한다)에 피부양자자격취득신고서를 제출한 날
다만, 공단이 정하는 본인의 책임이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90일을 초과하여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를 한 경우에는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일 또는 가입자의 가격변동일
-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 신고서 1부
-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1부(주민등록표등본만으로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관계를 알 수 없는 경우), 기타 피부양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장애인등록증 또는 국가유공상이자임을 증빙하는 자료 등(부부 모두 해당시는 각각 제출)
** 상기 구비서류 중 공단에서 국가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로 사실을 확인 할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함.
728x90'정보들'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가성비 엔진 오일 교환하기 (0) 2022.11.01 엔진오일 필터 및 에어크리너 부품 검색 (수입차편) (0) 2022.10.31 주택 전세/월세에서 세입자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추는 방법 (0) 2022.10.22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등록 (FAX) (0) 2022.10.07 앱으로 팩스 보내기 (enFax앱 사용기) (1) 2022.10.07 - 피부양자 자격취득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