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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조건(HUG) 주택도시보증공사
    카테고리 없음 2023. 3. 3. 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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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트 목차.

    본 포스트는 HUG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반환 보증에 대해 다룬다.

     

    관련포스트.

     

    전세금 안심 대출 보증 조건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포스트 목차. 01. 전세금 안심 대출 보증 조건 개요 02. 보증책임 시기와 내용 03. 보증상품 중요 요소 04. 보증한도 05. 보증조건 06. 유의사항 07. 보증료 01. 전세금 안심 대출 보증 조건 개요 - 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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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트 목차. 01. 주택임대차보호법 02. 대항력 03. 우선변제권 04. 실제 배당의 예 05. 요약 01.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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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조건 개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 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이다.

     

    보증대상 전세 보증금은 수도권의 경우 7억원이며, 그외 직연은 5억원이하이다.

     

    전세계약기간의 1/2경과전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보증사고가 발생했을 때,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신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것이다.

     

     보증사고란?

        보증사고 1):  임차인(보증채권자)이 전세계약기간 종료 후 1개월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을 때

        보증사고 2) 전세계약 기간 중 전세목적물에 대하여 경매 또는 공매가 실시되어, 배당 후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을 때

     

      보증사고 발생 시 임차인이 해야할 일은?

       1) 보증사고가 발생했을 때 1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그 내용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 통지한다.

       2) 보증사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증사고 유형에 따라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해야 한다.

     

       -  보증사고1)의 경우 주택임차권 등기명령을 마친 후 이행 청구하여야 한다.

       -  보증사고2)의 경우 배당표 등 전세보증금 미 수령액을 증명하느 서류를 제출하여 이행 청구하여야 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언제, 어떻게 보증 채무를 이행하나?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보증채우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증채무를 이행하며, 보증기간 이내에 미반환된 전세보증금에 한하여 보증책임을 부담

     

     

     

     

    02. 보증상품 중요 요소

    (1) 보증 내용

     

    전세 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 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

     

    (2) 보증신청 기한

     

    ▶ 신규 전세 계약: 전세계약서 상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 로부터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

    ▶ 갱신 전세 계약: 갱신 전세계약서상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 

     

    (3) 보증대상 주택

     

    단독, 다가구, 다중, 연립.다세대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전세계약서 또는 중개대상물확인 설명서에 주거용 표기가 있어야 한다.

     

    (4) 보증채권자(보증신청인)

     

    전세계약서 상의 임차인 (개인, 법인, 외국인도 가입가능)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의 경우 전세권을 공사에 이전하는 조건

     

     

    03. 보증한도

    보증금액 = 주택가격  - 선순위채권 등

    *선순위 채권은 보증신청인의 전세보증금보다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담보채권

    등기부등본 을구의 근저당금액과 등기일자를 확인하여 순위 확인 필요

    ▶ 단독/다중/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보증신청인보다 우선하는 다른 세임자들의 선순위 전세보증금의 합계도 포함한다.

     

    04. 보증조건
    • 신청하려는 주택에 거주하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을 것
     
    • 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을 더한 금액이 주택가격 이내일 것
      Ex) - 전세보증금 5억, 선순위채권2억, 주택가격 6억인 경우 : 전세보증금 5억 + 선순위채권 2억 > 주택가격 6억 ▶ 가입불가
           - 전세보증금 6억, 선순위채권 0원, 주택가격 6억인 경우 : 전세보증금 6억 = 주택가격 6억 ▶ 가입가능
           - 전세보증금 7억, 선순위채권 0원, 주택가격 6억인 경우 : 전세보증금 7억 > 주택가격 6억 ▶ 가입불가


    • 등기부등본상 확인사항
    • ① 보증발급일 기준 주택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사항(경매신청,압류,가압류,가처분,가등기 등)이 없을 것 ☞ 등기부등본의 갑구를 확인해주세요.
    • ② 선순위채권이 주택가격의 60% 이내일 것 ☞ 등기부등본의 을구를 확인해주세요.
    • ③ 주택의 건물과 토지(대지권)가 모두 임대인의 소유일 것


    • 전입세대열람내역서 확인사항
    • 보증신청일 현재 타세대 전입내역이 없을 것(단독,다가구,다중주택 제외).


    • 전세계약서상 확인사항
    • ① 전세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 ② 공인중개사를 통해 체결(날인)한 전세계약서일 것
      ※기존 계약 시 공인중개사를 통해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면 갱신 전세 계약은 공인중개사를 통해 체결한 전세계약서가 아니여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 ③ 전세보증금액이 수도권 7억 이하, 그 외 지역 5억원 이하 일 것
    • ④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의 담보 및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이 없을 것


    • 건축물대장 확인사항
    •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것(아파트 제외)


    • 단독,다중,다가구주택의 경우 추가 확인사항
    • 선순위채권과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보증금액을 합한금액이 주택가격의 80% 이내일 것


    •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말소 또는 공사로 전세권을 이전할 것
      •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임차인의 경우 전세권을 이전해야 가입가능합니다.
    • 질권설정 또는 채권양도 통지된 전세대출을 받지 않았을 것
      • 신용대출은 보증가입이 가능합니다. ☞ 대출받으신 은행에 확인해주세요.
    • 임대인이 공사의 보증금지대상자가 아닐 것

     

    05. 보증료

     

    - 보증료는 보증금액 * 보증료율 * 전세계약기간/365로 산정된다.

     

     보증료율

    ▶ 보증료 할인

     

    ▶ 보증료 할증

     - 주택가격 대비 선순위 채권금액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산출한 보증료에서 10% 할증

     

    ▶ 미분양 관리지역 특례지원

     

    • - 미분양관리지역 내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임차인용)의 신청기한을 경과하여 보증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 1. 특례지원 가능대상 지역 : 공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미분양관리지역(매월 말 공고)
      • ☞ 관련정보 : 공사 홈페이지 ‘보증현황/공시/공매정보’ → 미분양관리지역 공고 내 최근일자로 게시되어 있는 선정공고 상 미분양관리지역
      • ☞ ‘미분양관리지역’ 보러가기
    • 2. 보증신청기한
      • 전세계약기간의 만료일 6개월 이전까지 신청기한을 연장하여 허용
    • 3. 보증료 정산
      • 보증 해지 등 정산사유 발생 시 보증료 계산기간은 전세계약기간의 시작일로부터 보증료 정산사유 발생일까지로 함
     
    06. 제출서류

     

    (1) 보증신청용 제출서류

    제출서류 확인사항
    공통서류
    ①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사본) -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출
    -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및 외국인등록증 제출
    - 재외동포의 경우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과 국내거소신고증 / 재외국민은 주민등록등본과 주민등록증 제출
    - 주민등록등본은 증명서류들은 보증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한 것 이여야 함
    ②전세계약서(사본) - 전세계약서에 공인중개사 날인과 확정일자(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필증으로 대체 가능) 확인 가능 해야함
    - 갱신계약의 경우 최초 작성한 계약서에 공인중개사 날인이 있다면 공인중개사날인 생략 가능
    - 갱신계약의 경우 최초 전세계약서를 포함하여 제출
    ③전세보증금 지급 확인서류
    ·계좌이체내역서,무통장입금증 등
    ·임대인 또는 공인중개사가 확인한 영수증
    -계좌이체내역서(무통장입금증)의 경우 전세계약서에 기재된 임대인 또는 수령대리자의 계좌번호가 확인되어야 함
    - 영수증의 경우 전세계약서상의 임대인 및 공인중개사의 도장과 동일한 인영이 날인되어야 함
    - 전세계약서상으로 전세보증금의 완납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 서류 생략 가능
    ④전입세대열람내역  단독,다중,다가구주택의 경우 건물 전체의 전입세대열람내역서 제출 필요
    - 전입세대열람내역서의 전입자 성명 전체가 보여야 함
    - 보증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한 것 이여야 함
    ⑤부동산등기부등본 - 대법원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서 출력 가능
    ⑥건축물대장 -아파트제외
    -위반건축물로 기재된 경우 보증가입 불가
    - 세움터(https://cloud.eais.go.kr), 정부24(https://gov.kr)에서 출력 가능
    주거용 오피스텔 추가 제출서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전세계약서 상 또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주용도란 등에 주거용 표기가 있어야 합니다.
    ※ 전세계약서 상 주거용 표기가 있는 경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생략 가능
    ▶ 타전세계약체결내역확인서
    (공사양식)
    - 임대인 또는 공인중개사 확인(도장) 필요
    - 타전세계약체결내역확인서 제출 불가능한 경우 아래의 자료로 대체 가능

    ·확정일자부여현황(5년이내의 현황 필요)
    ·건축물대장상 근린생활시설 등 상가가 존재하는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현황서 추가 제출 필요
    상황별 추가 제출서류
    임대인 법인인 경우 ①법인등기부등본
    ②사업자등록증(사본)
    ③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


    임대인이 1인법인(급여를 받는 종업원이 없는 법인포함)으로 납부할 보험료가 없어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제출 불가 시 아래 서류로 대체 가능
    1) 4대보험 중 일부보험이 미가입인 법인 : 4대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4대사회보험사업장 가입내역 확인서) 및 가입된 보험에 대한 완납증명서 제출
    2) 4대보험 모두 미가입인 법인 : CRETOP의 기업개황(종업원현황)에 종업원이 0명으로 조회되는 경우 사회보험료완납증명서 제출 생략 가능
    임차인 법인인 경우 ①법인등기부등본
    ②사업자등록증(사본)
    ③대표자가 아닌 직원이 보증가입 신청 시 보증가입에 대한 위임장 및 법인인감증명서
    ④중소기업 외 법인임차인(공공기관 포함)의 경우 전세권 설정 후 보증가입일로부터 한달이내 전세권을 공사로 이전하는 조건으로 가입 가능
    ▶전세계약을 임대인의 대리인과 체결한 경우 - 대리계약 체결에 대한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임대인(한국인)이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보증가입 후 임대인이 국내에 거주하는 대리인 에게 채권양도통지서 수령의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이 담긴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해외공관 위임장 등)

     

    (2) 보증료 할인을 위한 제출 서류

     

    할인 종류 제출서류
    저소득가구 , 청년가구 ①연소득확인서류(배우자 포함)
    ·근로소득자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급여명세표 등
    ·사업소득자 : 소득금액증명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최근년도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연말정산용만 인정)
    ·연금소득자 :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등
    ②건강보험득실확인서
    ③자영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추가 제출 필요
    다자녀가구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자녀와 같은 세대가 아닐 경우)
    - 태아의 경우 임신진단서
    장애인가구 - 장애인증명서
    고령자가구, 노인부양가구, 독거고령자가구 - 주민등록등본
    신혼부부가구 ①혼인관계증명서 (3개월이내 결혼예정자인 경우 청첩장, 예식장 계약서 제출)
    ②연소득확인서류(배우자 포함)
    ·근로소득자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급여명세표 등
    ·사업소득자 : 소득금액증명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최근년도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연말정산용만 인정)
    ·연금소득자 :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등
    ③건강보험득실확인서
    ④자영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추가 제출 필요
    한부모가구 - 한부모가족증명서
    다문화가구 ①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②외국인등록증 사본 (외국인등록증이 없는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국가유공자가구 아래의 서류 중 하나 제출
    ·독립유공자(유족)증 사본 또는 독립유공자(유족)확인원
    ·국가유공자(유족)증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보훈보상대상자(유족)증 사본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유족)확인원
    ·5.18민주유공자(유족)증 사본 또는 5.18민주유공자(유족)확인원
    ·고엽제법 적용대상 확인원
    ·지원대상자(유족)확인원
    의사상자가구 - 의사자(유족)증 또는 의사자증서
    모범납세자할인 - 모범납세자 증명서(우대기간 이내, 1개월 내 발급분)
    - 산업훈장,산업포상,대통령표창,국무총리표창,기획재정부장관 표창,국세청장표창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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