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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금 안심 대출 보증 조건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카테고리 없음 2023. 3. 2. 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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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트 목차.

     

     

    01. 전세금 안심 대출 보증 조건 개요

    -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반환(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금융기관에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전세자금대출특양보증)을 함께 책임지는 보증상품이다.

    - 전세자금 대출과 전세보증금 보호를 둘 다 받고 싶은 세입자를 위한 상품

    - 기존 전세자금 대출을 전세보증금 반환까지 보장되는 대출로 바꾸고 싶어하는 세입자를 위한 상품

    - 치솟는 전세금 때문에 전세자금 대출을 최대한 많이 받고 싶은 세임자

    - 전세자금 대출이 필요하나 신용등급이 낮아서 필요한 만큼 대출을 받지 못하는 세입자.

     

     

     

     

    02. 보증책임 시기와 내용 

     - 보증 책임 시기:  임차인이 전세대출금을 상환할 수 없는 경우 발생

     - 보증 책임 내용: 금융기관에 대한 전세대출금 상환 책임

     

     - 보증 신청 기한: 전세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다음 아래의 기한 이내

       ▶ 신규 전세계약인 경우: 전세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갱신 전세계약인 경우: 갱신계약을 체결한 날(월세를 전세로 전환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보증기간: 보증부대출 실행일 ~ 대출원금의 상환기일 (전세계약기간 만료일 후 1개월) 

     

     

     

     

    03. 보증상품 중요 요소

    - 대출취급 금융기간: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KEB하나은행, 부산은행, 기업은행, 수협은행

     

    - 보증대상 주택 유형: 단독/다중 /다가구, 연립/다세대,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 보증채권자:  전세자금을 대출하는 금융기관

     

    - 주채무자: 전세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으로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차주 (만 19세 이상의 자연인)

     

    - 보증금액: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한도 이내에서) 보증신청인이 신청한 금액

       ▶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 전세대출금

     

    04. 보증한도

     

    택별 보증한도(다음 중 적은 금액 적용)
    • 전세보증금*의 80% 이내(신혼부부, 청년가구, 배당이의 소송당사자 가구 90%)

    • 부채비율이 90%를 초과하는 경우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 한도를 전세보증금의 60% 또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금액의 60% 이내로 제한
      * ‘23.1.16. 이후 신규신청 건부터 적용(기한연장 갱신 또는 증액 갱신의 경우 종전규정에 따름)
      * 보증부 월세계약(전세보증금이 있는 월세계약)인 경우 보증기간 전체에 해당하는 월세 합계액을 차감

    • 전세보증금반환보증금액*의 80%(신혼부부, 청년가구, 배당이의 소송당사자 가구 90%)
      * 전세보증금반환보증금액 한도
      · 주택가격(100%) - 선순위채권*
      *선순위채권 :전세보증금보다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담보채권.
      다만. 단독, 다중, 다가구 주택의 경우에는 보증신청인보다 우선하는 선순위 전세보증금의 합계를 포함
      *신혼부부 :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혼인기간 7년 이내인 경우(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 포함)
      *청년가구 : 연소득 5천만원 이하(배우자 포함),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가구
      *배당이의 소송 당사자 가구 : 직전 임대차계약에서 피보증인 또는 배우자가 배당이의 소송 당사자가 된 가구. 단, 직전 임대차계약 및 현재 임대차계약상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1조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에 해당하고 피보증인 연소득이 40백만원 (배우자포함 60백만원) 이하인 경우

    • 보증신청인(배우자포함) 1주택자인 경우 2억원을 초과할수 없음

     

    05. 보증 조건

     

    •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치고 전세계약서상 확정일자를 갖출 것

    • 보증대상 주택의 건물과 토지는 모두 동일 임대인의 소유일 것(공공택지로서 지적미정리로 대지권 미등기인 경우 보증가능)

    • 보증대상 주택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 (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및 가등기 등)가 없을 것

    • 전입세대열람내역 확인 결과 타 세대의 전입내역이 없을 것 (단독, 다중, 다가구 제외)

    •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이를 공사로 이전하거나 말소

    •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것

    • 전세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 전세보증금 수도권 7억원 이하, 그 외 지역 5억원 이하

    • 공인중개사가 확인(날인)한 전세계약

    • 선순위채권 ≤ 주택가격의 60%(단독·다중·다가구의 경우 80% 단, 보증신청인보다 우선하는 전세보증금을 제외한 선순위채권은 60%이하)

    • [선순위채권+전세보증금] ≤ 주택가격(100%)

    • (단독·다중·다가구의 경우) 임대인 또는 공인중개업자가 확인한 타전세계약 확인서 미제출시
        - 전세보증금 ≤ 주택가액 × ( 임차인 점유면적 ÷ 건물연면적)

     

    06. 유의사항

     

    • 대출을 받은 임차인은 대출실행일 당일에 임차주택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마친 후 주민등록등본을 은행으로 제출
    • 대출취급 금융기관의 대출심사기준과 공사의 보증업무 처리 기준에 따라 대출여부 및 대출한도(보증한도)가 결정
    • 대출금리, 대출금의 상환 또는 이자납입이 지연된 경우의 연체이율 등은 고객과 대출취급 금융기관이 약정한 내용에 따름
    • 신용거래 정보가 부족하거나 신용하락의 요인이 될 수 있는 경력(연체 경험 등)이 있을 경우 대출취급이 제한 될 수 있음
    • 전세금 안심대출보증(임차인용)은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 취급이 불가능

    • '18.9.13, '19.12.16, '20.6.17 대책 등에 따라 주택보유자는 전세자금대출이 제한될 수 있음
      • 2주택자는 대출보증 취급 불가
      • '20.7.10 이후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 구입(규제대상 아파트 구입자)시 대출보증 취급불가
        *실수요자 확인되는 경우에는 규제대상 아파트 구입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보증허용

     

    전세 실수요자 요건 및 증빙

    예외사유 주요내용 증빙자료
    직장이전 취업, 이직, 지방 발령 등 인사발령문 등 재직기관이 발급한 증빙서류
    자녀교육 자녀가 타지역 학교 진학 재학증명서, 합격통지서 등
    질병치료 1년 이상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경우 의사소견서
    부모봉양 60세 이상의 부모를 봉양하기 위해 부모와 동일한 지역에 거주
     * 대출 실행 후 1개월 이내 본인과 가족의 전입 확인을 위하여 보증대상 목적물과 보유주택에 대한 전입증빙자료(같은 날에 발급한 주민등록등본)를 제출하여야 함
    * 증빙자료는 보증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으로 보증신청시 제출
    주민등록등복, 가족관계증명서
    학교폭력 학교폭력으로 인한 전학 징계처분서 등

     

     

     

     

    07. 보증료

    (1) 보증료 산정식

      - 보증료 = (전세보증반환보증금액 x 보증료율  x 전세계약기간 / 365) +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금액 x 보증료율 x 보증기간의 총 일수 / 365)

     

    (2) 보증료율(단위:연)

     

    (3) 주택가격 산정 기준

     

     

    (4) 예제

     

    아파트: 주택가액이 4억,  전세보증금이 2억, 전세기간 1년, 전세대출이 1억인 경우 (보증금 전체를 보증할 때)

    부채비율 50%

     

    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 2억 x 0.115% x 365/365 = 230,000원

    ②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  = 1억 x 0.031% x 365/365  = 31,000원

     

     전체 보증료 = 26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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