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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 대출 규제 완화카테고리 없음 2023. 3. 19. 08:56728x90
포스트 목차.
01. 중도금 대출 완화의 내용2023년 3월 20일 부터 분양가와 관계없이 중도금 대출을 실행 할 수 있다. 1인당 최대 5억원으로 제안했던 중도금 대출한도도 사라진다.
- 분양가와 상관없이 대출 가능 (중도금 대출 분양가 상한 기준 삭제)
- 중도금 대출 한도 없음 (인당 중도금 대출 보증 한도 규정 폐지)
02. 중도금 대출 분양가 상한 기준 삭제해당 개정 사항은 국토부가 1·3 부동산 대책에서 공갠한 내용으로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분양가 상한선 기준이 사라진다. 이전에는 분양가 9억원 이하만 중도금 대출이 가능했는데 22년 11월 말부터 12억원 이하로 완화해고, 이번에 이런 기준이 사라진다. HUG는 다음 주 대출을 신청하는 닩부터 분양가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중도금 대출을 허용할 예정이다.
03. 중도금 대출 한도 삭제개인당 5억원인 인당 중도금 대출 한도도 폐지된다. 이에 5억원 넘게 중도금 대출 보증을 받을 수 있어 중도금 자금 조달에 대한 분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04. HUG 주택구입자금보증주택 청약을 통해 분양 받을 때, 시공사 측에서 주도적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개인이 따로 신청할 필요는 없으나 다음과 같은 보증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어야 한다.
(1) 주요 사용자
아래 주택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의 5% 이상을 납부한 분
주택분양보증(주상복합주택분양보증, 오피스텔분양보증 포함)을 받은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이하“국가 등” 이라함)가 공급하는 주택분양보증의 세대수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국가 등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총 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가 공급하는 주택분양보증의 세대수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조합주택시공보증서가 발급된 주택조합사업의 조합원이 분양받은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2) 주요 정보
- 보증대상: 분양계약자가 주택구입자금을 대출받기 위하여 금융기관가 체결한 대출 계약 (보증대상 주택 분양가격에 대한 한도가 없어짐)
- 보증대상자: 아래 주택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의 5% 이상을 납부한 분, 다만, 일부지역에 경우 분양대금의 10퍼센트 이상 납입필요
주택분양보증(주상복합주택분양보증, 오피스텔분양보증 포함)을 받은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국가 · 지방자치단체 · 한국토지주택공사 · 지방공사(이하“국가 등” 이라함)가 공급하는 주택분양보증의 세대수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국가 등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총 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가 공급하는 주택분양보증의 세대수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조합주택시공보증서가 발급된 주택조합사업의 조합원이 분양받은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보증채권자: 주택구입자금을 대출하는 금융기관
- 보증채무자: 분양계약자(지역주택조합 및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을 포함)
- 보증한도: 인당보증한도 없어짐
- LTV 제한에 맞게 해당 금액 전체에 대한 보증이 가능하며, 따라서 대출도 LTV 제한에 맞게 실행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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