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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금 보증 가입하기 HUG 주택도시보증공사카테고리 없음 2023. 3. 5. 02:46728x90
포스트 목차.
01. 주택임차금 보증 개요신규공급 임대주택의 입주예정자가 금융기간으로부터 대출받은 주택임차자금의 원리금 상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
가입할 필요가 있는 경우들
- 아래 임대주택의 임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납부한 사람
▶ 주택임대보증을 받은 주택
▶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이하 "국가 등"이라한다)가 공급하는 주택임대보증의 세대수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 국가 등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총 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가 공급하는 주택임대보증의 세대수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보증을 받는 경우 원활한 임차보증금 마련 및 대출금리 인하를 통한 비용 절감을 노릴 수 있다.
즉, 은행입장에서는 임차계약자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경우 보증기관인 HUG가 보증책임을 이행해주기 때문에 대출을 좀 더 쉽게 발생시킬 수 있다.
- 보증신청인이 무소득일 경우도 가능?
신용정보상 채무불이행이 없으면 가능
- 외국국적동포도 보증 가입 가능?
지방출입국장이 발급한 국내거소신고증 상의 체류자격이 제외동포(F4)인 경우 가능
- 외국인도 가능?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등으로부터 발급받은 '외국인등록증명'서류를 제출받아 체류자격이 '국내 영주[F-5]'인 자에 한하여 보증취급이 가능
02. 보증대상 및 보증대상자보증대상
- ※ 보증신청인의 보증요건
- 보증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1번,2번,3번/ 법인인 경우에는 4번 요건을 충족해야 함 - 1. 대한민국 국민, 주민 등록한 재외국민, 국내거소 신고한 외국국적동포, 체류자격 중 영주 자격을 가진 외국인
- 2. 민법상 성년자(단, 상속으로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예외인정)
- 3. 주택보유현황과 소득요건 관련 다음 항목을 모두 충족할 것가. 보유주택이 1주택 이하일 것
나. 1주택인 경우, 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일 것
다. 1주택인 경우, 규제대상 아파트(투기 ·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에 해당하지 않을 것
라. 연소득이 1억원 이하일 것. 다만, 보증신청인과 그 배우자가 무주택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4. 주택임대보증(임대보증금보증 포함)에 편입된 법인
- - 보증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거용오피스텔 포함)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보증금의 5% 이상 선납
- ①「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보증금보증(사용검사 전 임차인을 모집하는 경우에 한함)을 받은 임대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
- ② 「공공주택 특별법」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건설하는 임대주택 ⇒ 위 ① ∼ ② 항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임대보증금액은 수도권 7억원, 그 외 지역 5억원 이하여야 함
보증대상자
- 아래 임대주택의 임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납부한 자
- 주택임대보증을 받은 주택
- 국가 · 지방자치단체 · 한국토지주택공사 · 지방공사(이하 “국가 등”이라한다. 이하 같다)가 공급하는 주택임대보증의 세대수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 국가 등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총 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가 공급하는 주택임대보증의 세대수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03. 주택임차금 보증 주요 요소- 보증채권자: 주택임차금을 대출하는 금융기관
- 보증채무자: 임차계약자
- 보증금액: 보증신청이별 보증한도 이내에서 금융기관이 대출하는 주택임차자금 대출원금
- 보증기간: 보중부대출금의 실행일로부터 최종상환기일까지
04. 보증한도- 임대보증금의 80%이내
- 보증신청인별 보증한도
임대보증금의 80%이내 - 중도금대출로 납입한 기납부 금액*
*금융기관의 중독므대출로 납입한 기납부금액을 보증부대출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하지 않음- (단위사업장 소재지별 보증한도) 수도권 4억원, 지방 3.2억원
* 1주택보유자는 보증한도 2억원(지역무관)- (세대별 보증이용 가능건수) 세대당 1건
05. 보증신청시기 및 보증취급방식보증신청시기
- (집단취급승인) 사업계획승인일로부터 임대주택의 입주예정일까지 신청
- (개별보증신청) 집단취급승인일로부터 임대주택의 입주예정일까지 신청
보증취급방식
- 사업장별 집단취급승인 후 임차계약자별로 개별승인
06. 보증료보증료 산정식
- 보증료 = 보증금액 × 보증료율 × 보증기간에 해당하는 일수/365
보증료율: 연 0.130% (고정)
보증료율 할인대상 할인율 - 보증신청인(배우자 포함)의 연소득이 40백만원 이하인 자
- 보증신청인의 민법상 미성년 자녀가 3인 이상인 다자녀 가구
- 보증신청인 또는 배우자, 보증신청인(배우자 포함)의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중 1인 이상이 장애인증명서 발급대상자인 가구
- 보증신청인 또는 배우자, 보증신청인(배우자 포함)의 직계존속인 세대원 중 1인 이상이 만 65세 이상인 고령자가구 또는 노인부양가구. 노인부양가구의 경우 보증신청일 기준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만 65세 이상인 고령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가구에 한함.
- 보증신청인과 그의 현재 배우자의 합산 연소득이 60백만원 이하이고,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 포함)인 경우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라 피보증인의 배우자가 외국인이거나 귀화로 인한 국적취득자 또는 배우자 있는 보증신청인이 귀화로 인한 국적취득자인 가구
- 보증신청인 또는 배우자, 보증신청인(배우자포함)의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중 1인 이상이 국가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의 선순위 유족인 가구로서 독립유공자(유족)확인원,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보훈보상대상자(유족)확인원, 5.18민주유공자(유족)확인원, 특수임무유공자(유족)확인원, 고엽제법 적용대상 확인원, 지원대상자(유족) 확인원으로 유공자 본인 또는 수권자임을 확인 받은 가구
- 보증신청인 또는 배우자, 보증신청인(배우자포함)의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중 1인 이상이「의사상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자 증서, 의사자 유족증, 의상자 증서, 의상자증으로 의상자 본인 또는 의사상자 수권자임을 확인 받은 가구
40%를 할인
(중복할인은 하지 않음)- 보증신청인(배우자 포함)의 연소득이 40백만원 이하인 자
- 보증신청인의 민법상 미성년 자녀가 3인 이상인 다자녀 가구
- 보증신청인 또는 배우자, 보증신청인(배우자 포함)의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중 1인 이상이 장애인증명서 발급대상자인 가구
- 보증신청인 또는 배우자, 보증신청인(배우자 포함)의 직계존속인 세대원 중 1인 이상이 만 65세 이상인 고령자가구 또는 노인부양가구. 노인부양가구의 경우 보증신청일 기준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만 65세 이상인 고령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가구에 한함.
- 보증신청인과 그의 현재 배우자의 합산 연소득이 60백만원 이하이고,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 포함)인 경우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라 피보증인의 배우자가 외국인이거나 귀화로 인한 국적취득자 또는 배우자 있는 보증신청인이 귀화로 인한 국적취득자인 가구
- 보증신청인 또는 배우자, 보증신청인(배우자포함)의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중 1인 이상이 국가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의 선순위 유족인 가구로서 독립유공자(유족)확인원,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보훈보상대상자(유족)확인원, 5.18민주유공자(유족)확인원, 특수임무유공자(유족)확인원, 고엽제법 적용대상 확인원, 지원대상자(유족) 확인원으로 유공자 본인 또는 수권자임을 확인 받은 가구
- 보증신청인 또는 배우자, 보증신청인(배우자포함)의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중 1인 이상이「의사상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자 증서, 의사자 유족증, 의상자 증서, 의상자증으로 의상자 본인 또는 의사상자 수권자임을 확인 받은 가구
60%를 할인
(중복할인은 하지 않음)· 모범납세자 할인 : 보증신청인이 국세청 표창규정에 따라 납세자의 날에 정부 포상 또는 국세청장표창 이상 수상한 자로써 우대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보증료의 10% 할인
· 전자계약 할인 : 보증신청인이 국토교통부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증료의 3% 할인
보증료 할인 대상과 할인을 받기 위한 구비 서류
사회배려계층 보증료율 할인 적용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저소득가구 : 연소득증빙서류, 건강보험증 사본 등
- 다자녀가구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장애인가구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증명서
- 고령자가구 및 노인부양가구 : 주민등록등본
- 신혼부부 : 혼인관계증명서(2개월이내 결혼예정자인 경우 청첩장, 예식장 계약서)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증명서
- 다문화가족 : 외국인등록증 사본 등
- 국가유공자가구 : 국가유공자증 사본 등
- 의사상자가구 : 의사상자증 사본 등728x90 - ※ 보증신청인의 보증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