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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 보금자리론 신청 조건카테고리 없음 2023. 2. 28. 01:28728x90
포스트 목차.
01. 특례 보금자리론 상품 설명특례보금자리론: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신규주택 구입을 위해 일시적 2주택자가 되는 경우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기존 보금자리론의 일반형 안심전환대출 과 적겨대출을 통합하는 상품으로 2023년 1월 30일 신청접수가 시작되었다.
보금자리론은 주택 구입용도, 전세자금반환용도 및 기존 주택담보대출 상환용도로 신청이 가능하며, 대출받은 날부터 만기까지 안정적인 고정금리가 적용된다.
소득제한이 없다는 점에서 이점이 있는 상품이다.
대출금리는 일반형과 우대형으로 나눌 수 있다.
- 일반형: 대출만기별로 공사가 별도 제시하는 대출금리로 고정금리로 적용
- 우대형: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이면서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인 경우 0.1% 우대
- 대출신청일부터 실행일까지 금리를 비교하여 가장 낮은 금리 적용
- 위 기준 대출금리를 모두 계산하여 최종 금리가 1.2% 미만인 경우 1.2% 적용
우대금리:
- (전자약정 및 등기) 전자약정 및 등기 시 0.1% 금리인하
- (저소득청년) 주택가격 6억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신청일기준 만39세 이하인 경우 0.1% 우대
- (신혼가구) 주택가격 6억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주택 면적 85㎡이하 인경우 0.2%우대
- (사회적 배려층) 주택가격 6억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다자녀 7천만원)이하인 한부모가구/장애인가구/다문화가구/다자녀가구로 주택면적 85㎡이하 인경우 0.4%우대
- (미분양관리지역)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이면서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로 미분양관리지역 내 미분양 아파트를 최초 구입하는 경우 0.2%p 우대
☞ 한부모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거 신청인이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인 가구(공공 데이터를 통해 확인되는 경우 포함) ☞ 장애인가구 : 신청인 또는 배우자, 신청인(배우자 포함)의 직계존비속 중 1인 이상이 장 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확인원(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 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전투종사군무원상이자) 발급대상인 가구 또는 국가보훈처로부터 지원공상군경,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지원공상공무원임을 확인 받은 가구(공공데이터로 확인되는 경우 포함). 다만, 직계존비속(미성년자인 직계비속 제외)은 대출신청일 현재 주민등록등본 상 신청인(배우자 포함)과 동일세대 구성기간이 계속해서 1년 이상(합가일 기준)인 경우에 한함 ☞ 다문화가구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 제1호에 따라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신청인(배우자)이 귀화자로서 배우자(신청인) 또는 자녀가 대한민국 국민 * 신청인과 배우자가 모두 귀화자인 경우 포함 2) 신청인(배우자)이 외국국적동포로서 배우자(신청인) 또는 자녀가 대한민국 국민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포함하나, 신청인과 배우자가 모두 외국인(외국국적동포)인 경우 제외 3) 신청인(배우자)의 부모 중 1명이 귀화자이거나 외국인(외국국적동포 포함) * 다만, 배우자의 부모가 귀화자이나 외국인일 경우 신청인과 동일세대를 구성하여야 함 4) 신청인과 동일세대를 구성하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귀화자이거나 외국인(외국국적동포 포함) ☞ 다자녀가구 : 신청인의 만 19세 미만 자녀가 3인 이상(세대분리된 자녀 포함)인 가구 가산금리:
▪ 담보물 소재지가 투기지역인 경우에는 0.1%p 가산금리 부과 ▪ 연계형 보금자리론은 보금자리론으로 전환한 날부터 만기까지 동일한 가산금리를 적용
02. 신청대상- 민법상 성년
- 대한민국 국민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포함)
- NICE 신용평가정보의 CB점수 271점 이상
※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사전심사 하는 경우에는 승인일 현재 부부가 공사 내규에 의한 채무관계자(동일 물건지로 공사 전세(월세) 자금 보증을 이용 중, 다만 보금자리론 대출 실행일까지 전세(월세)자금보증을 해지하는 경우는 이용 가능)로 규제되고 있는 경우 취급 불가
-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가 남아있는 경우는 취급불가
▶ 연체, 대위변제ᆞ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정보
▶ 신용회복지원 신청 및 등록정보- 소득 증빙하는 배우자는 ‘신용정보’ 확인. (신용평가는 생략)
03. 대출 요건- 9억원 이하 공부상 주택
- 채무자 또는 배우자(결혼 예정자 포함)가 소유자(예정 소유자)
▶ 채무자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 소유자를 담보제공자로 하여 근저당권 설정
- 보건 담보주택 제외 무주택 OR 1주택
- 채무자와 배우자의 총 주택보유 수가 본건 담보주택을 제외하고는 무주택 또는 1주택
▶ 기존주택은 대출실행일로부터 3년내 처분
▶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하거나, 주택을 지분으로 보유한 경우에도 주택보유 수에 포함
▶ 전체 건물면적에서 주택면적이 차지하는 비중이 1/2미만※인 복합용도 건축물 (주택)과 임대용으로 등록된 주택인 경우는 주택보유 수 산정에서 제외
- 소득제한 없음
- LTV 최대 70% - DTI 최대 60%
04. 상품구조- 대출한도 최대5억원
- 대출만기 10, 15, 20, 30, 40, 50년 (만기 40년 50년은 특정 조건 충족 시 가능)
-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체증식 분할상환※
※ 만 40세 미만 채무자 및 공사가 사전심사한 경우에만 허용하며, 원금상환이 시작되는 고정금리기간 중에만 적용. 단, 대출만기 50년은 적용 불가
- 거치기간은 1년 또는 비거치
- 만기일 지정상환 옵션 선택한 경우에는 대출만기별로 만기 상환율 다르게 적용
- 대출실행 후에는 원금상환방식 변경 불가
05. 사용용도- (구입)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 신청한 경우
▶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대출 취급가능
▶ 소유권 이전 전이라도 매도인의 담보제공 형태로 대출 취급 가능
▶ 상속/증여로 주택(분양권 제외)을 취득한 경우는 보전용도로 취급
▶ 구입용도의 경우 신청일을 기주능로 신청건의 주택을 제외하고 최근 3년 이내에 2개 이상의 주택으로 구입용도 보금자리론을 이용한 경우(배우자 이용 건 합산※ ) 취급 불가(구입용도 제한)
※ 실행기준이며 전액상환한 건을 포함.. 다만, '20.12.17일 이전 및 결혼 전 이용한 내역은 산정 대상에서 제외
- (보전)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을 경과하여 30년 이내에 대출 신청한 경우
▶ 현재 임대차 보증금 반환 용도에 한하여 운영
- (상환) 구입 또는 보전용도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대출 신청한 경우
▶ 기존대출의 채무자와 보금자리론의 채무자는 동일인이어야 하나, 배우자의 경우는 동일인으로 간주
06. 심사시 제출 서류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