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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딤돌 대출 신청 조건
    카테고리 없음 2023. 2. 26.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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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트 목차.

     

    디딤돌 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 재산 조건 등 몇몇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만 받을 수 있다.  조건이 안되는 사람들은 특례보금자리론을 노려보자.

    위의 그림처럼 금리가 상당히 저렴한 편에 속하므로 조건이 된다면 꼭 신청하도록 하자.

     

    01. 디딤돌 대출 상품 소개

    디딤돌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이 6000만원 (단, 생애최초/신혼/2자녀 이상 인경우 7000만원까지)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를 를 대상으로 하는 대출 상품이다. 

     

    부부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분위 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 인 가원이 대상이다.

     

    주택도시기금(이하 “기금”)과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금융공사 또는 공사”)로 이원화된 정책모기지를 ‘14년부터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로 통합 운영

     

    - 동일 대출조건으로 일원화된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을 주택도시기금 직접대출방식과 이차보전방식으로 공급

     

     

    02. 신청 대상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신청이 가능하다.

    -  민법상 성년

    - 대한민국 국민

    - 접수일 현재 세대주 

    - 대출신청인(이하“신청인” 또는 “채무자”) 소유 또는 신청인의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와 공동소유인 경우

    - NICE신용평가정보(주)의 CB점수가 350점 이상인 경우만 취급 가능

    -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정보가 남아있는 경우는 취급불가

      -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 관련인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정보

      - 신용회복지원 신청 및 등록정보

    - 본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 5.06억원 이하

     

    결혼 예정자 증빙: 채무자가 청첩장 또는 예식장계약서 사본으로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결 혼예정임을 입증하는 경우에 한하여 배우자로 간주하며, 대출거래 약정서(제13조)의 결혼예정자에 관한 특약을 반드시 작성. 다만, 주민등록등본 미제출사유 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대출실행일로부터 최장 6개월까지 제출기한 연장 가능

     

    03. 대출 요건

    - 5억원(신혼 / 2자녀 이상 가구 6억원) 이하 공부상 주택

    -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생애 최초, 신혼, 2자녀 이상의 경우 7천만원)

    - 주거전용면적이 8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 LTV 최대 70%

    - DTI 최대 60%

     

    04. 상품구조

     - 대출한도 최대 2억 5천만원

     -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3억원, 신혼/2자녀 이상 가구는 4억원)

     - 대출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 (거치기간 1년 또는 비거치식)

     -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체증식 분할 상환

     

     체증식 분할 상환: 채무자가 접수일 현재 만 40세 미만 근로자이고 고정금리를 선택한 경우에만 허용

     

    05. 자금용도

     

     - 구입용도의 대출만 취급가능

     -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보존)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 신청한 경우

     -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대출 취급 가능

     

    06. 기타 사항
     
     
    • 만 30세 이상의 미혼단독세대주에 대한 대출조건
      • 대출대상자 :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세대주(주민등록등본상 직계존속 중 1인 또는 미성년인 형제 · 자매중 1인 이상과의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미만인 경우 포함)
      • 주택가격 : 3억원 이하
      • 주택면적 : 주거전용면적 60㎡(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70㎡) 이하
      • 대출한도 : 1.5억원(생애최초 주택구입자 2억원) 이하

    ▷ 심사 시에 제출 해야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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